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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의 종류 완벽 가이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예요[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요[1].
1. 일반 노령연금
수급요건
일반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예요[1].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해요[1].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아요[1]. 소득이 있는 업무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5년 기준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해요[1].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A값 초과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감액
A값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10%) 감액
A값 초과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감액
A값 초과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감액
A값 초과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감액
(감액한도: 노령연금의 1/2)
2.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예요[1].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요[27].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
1953~56년생 | 56세 |
1957~60년생 | 57세 |
1961~64년생 | 58세 |
1965~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
청구시기에 따른 지급률
조기노령연금은 청구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져요[1]. 예를 들어 1966년생의 경우, 59세에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70%, 60세에 청구하면 76%, 61세에 청구하면 82%를 받을 수 있어요[48].
조기노령연금의 중요한 특징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이예요[1]. 이는 조기노령연금이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에요[1].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1].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돼요[1].
3. 노령연금 연기제도 (연기연금)
제도 개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1]. 연기연금 제도는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38].
연기비율과 가산금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1].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해요[1].
연기연금의 장점: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을 수 있어요[39]. 2022년 6월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여러 차례 할 수 있게 되었어요[39].
연기연금 신청자 현황
2021년 기준 연기연금 수령자는 7만 8천명으로 한 해 사이에 33% 늘었어요[39].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8만 6천원이었어요[39]. 개인 최고액 수령자는 66세 남성으로 5년 연기하여 매달 239만 9천710원을 받고 있어요[39].
4. 분할연금
제도 취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56].
수급요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56]:
1.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3.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4.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될 것
급여수준
분할연금의 연금액은 배우자의 혼인 기간 중 연금액에 분할비율 50%를 곱한 금액이에요[56].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의 연금액 변동과 관계없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요[56].
청구방법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돼요[56].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청구할 수도 있어요[57].
5. 부양가족연금
제도 개요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이예요[60].
지급대상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아요[58]:
• 배우자: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 자녀: 19세 미만의 미혼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 부모: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지급액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는 연 300,330원(월 약 25,0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0,160원(월 약 16,680원)이에요[58].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연금액은 늘어나며, 배우자와 노모를 함께 모시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에 약 4만원씩 1년에 48만원 수준의 연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어요[60].
중요한 점은 부양가족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58]. 꼭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류와 함께 부양가족이 자신에게 생계를 의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60].
6. 노령연금 급여수준
연금액 계산방법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요[1]. 기본연금액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47]:
기본연금액 = {1.245×(A+B)×P20/P+...+1.2×(A+B)×P23/P}×(1+0.05n/12) × 지급률
• A: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 n: 20년초과 가입월수
• P: 전체가입월수
노령연금 지급률
노령연금의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50%에서 1개월마다 5/12%씩 증가해요[1]. 즉,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47].
현재 수급 현황
2023년 12월 현재 노령연금 평균수령액은 월 62만원이며,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노령연금액도 평균 103만 7천원 정도예요[49].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도 많아져요[47].
7.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청구방법
노령연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해요[1]. 청구방법으로는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가 있어요[1].
청구기한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돼요[1].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요[1].
처리기간
노령연금 업무처리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연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에요[1].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해요[1].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급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아요. 특히 부양가족연금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깊게 신청해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노령연금은 우리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예요. 일반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분할연금, 부양가족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을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조기노령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면 지급이 정지되고, 연기연금은 연기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연금은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노후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으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본인의 연금 수급 예상액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