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글

출산전후휴가 급여 완벽 가이드 | 근로자 필수 확인사항

출산전후휴가 급여 완벽 가이드 | 근로자 필수 확인사항

서비스 내용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출산 기간 중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태아 기준 출산 전 44일, 출산 후 45일 포함 총 90일의 휴가 기간이 부여되며, 다태아 임신 시 120일까지 확장 지원됩니다. 유산·사산 시에도 임신 주수에 따라 5일에서 9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최대 월 210만 원까지 지급되며,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전체 기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인 임산부
  • 유산·사산 경험한 여성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 180일 이상 근무자

선정 기준

구분 요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휴가 종료일 기준 180일 이상
신청 시기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1.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2.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메뉴 선택
  3.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작성
  4. 전자서명 후 제출

방문/우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다음 서류 제출:

  • 급여 신청서 1부
  • 사업주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자료(근로계약서 등)

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평균 1~3일)
  2. 서류 심사(5~7영업일)
  3. 지급 승인 통보
  4. 계좌 입금(14일 이내)

추가 정보

기간제 근로자 특례

계약 종료 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최대 89일간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파견 근로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월 6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