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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 총정리
서비스 내용
긴급 주거지원은 화재·실직·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주거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
- 임시거소 제공(최대 12개월)
- 체납 임차료 지원(180만원 한도)
- 공과금 체납 지원(전기·가스·수도요금 70만원 한도)
- 이사비용 지원(최대 50만원)
- 주거용품 구입비(40만원 한도)
지원 대상
다음 사유로 주거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위기 상황
- 화재·침수 등 자연재해로 거주지 손실
- 3개월 이상 임차료 체납으로 퇴거 위기
- 가정폭력 피해로 즉시 이주 필요
- 주소득자 사망·실직으로 생계 곤란
- 교정시설 출소 후 주거지 미확보
선정 기준
가구 규모 | 중위소득 75% 기준(월) |
---|---|
1인 가구 | 1,794,010원 |
2인 가구 | 2,949,494원 |
3인 가구 | 3,769,015원 |
신청 방법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뒷자리 암호화)
- 체납 내역 확인서(관리사무소 발급)
- 소득 증명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위기 상황 증빙 자료(경찰조사서, 병원진단서 등)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주거복지과 방문 접수
처리 절차
- 현장 방문 상담(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 서류 심사(3영업일 이내)
- 지자체 심의위원회 승인
- 지원금 계좌 입금 또는 현물 지원
추가 정보
지원 제외 사유
- 최근 2년간 동일 사유로 지원 받은 경우
- 타 주거복지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직계가족 소유 주택 거주 시 제한 적용
기간 연장 조건
초기 1개월 지원 후 2회 연장 가능(최대 총 3개월). 연장 시 매번 서류 재심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