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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상세 가이드
서비스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신속하게 현금 또는 현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식료품비와 의복비, 냉·난방비 등 기본 생활비 지원을 넘어서,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이 일시적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의 핵심입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필요에 따라 식료품, 생활용품 등 현물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월 713,100원
- 2인 가구: 월 1,178,400원
- 3인 가구: 월 1,508,600원
- 4인 가구: 월 1,833,500원
- 5인 이상 가구: 인원 추가 시 1인당 293,400원씩 가산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월 1,508,600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으며, 5인 가족은 월 2,126,9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기상황과 구체적 사례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예시: 한 가정의 가장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이 끊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예시: 가족 중 한 명이 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에 걸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예시: 아동이 부모에게 방임·학대를 당해 보호시설로 옮겨진 경우,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거주지를 떠나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지 상실
예시: 화재로 집이 전소되어 임시 거처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생활 터전을 잃은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
예시: 자영업자가 경기 침체로 폐업하거나,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예시: 회사의 구조조정, 계약 만료 등으로 갑자기 실직해 소득이 끊긴 경우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곤란
예시: 출소 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미성년 자녀·고령자·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노숙, 방임, 유기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예시: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어 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된 경우, 노숙인 시설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자살 고위험군
예시: 자살을 시도했거나, 가족이 자살로 사망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
예시: 범죄로 인해 주거지를 잃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타 위기상황
예시: 수도·가스·전기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이 외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예방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선정기준은 소득, 재산, 금융재산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가구 1,794,010원, 2인 가구 2,949,494원, 3인 가구 3,769,015원)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5,0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 공제 후)
가구 규모 | 중위소득 75% 기준(월) |
---|---|
1인 | 1,794,010원 |
2인 | 2,949,494원 |
3인 | 3,769,015원 |
4인 | 4,573,000원 |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서울에 거주하며 소득이 4,573,000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은 본인, 친족, 이웃,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누구나 위기상황을 인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예: 실직확인서, 진단서, 화재증명서, 경찰서 확인서 등)
예를 들어, 실직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 실직확인서와 소득증빙서류, 화재로 인한 경우 화재증명서,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서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본인 또는 친족, 이웃,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일 이내 현장 확인이 진행되고, 2~3일 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리절차
- 신청 및 접수(본인, 친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
- 현장 확인 및 상담(1일 이내 담당 공무원 방문)
- 통합조사 및 심사(2~3일 이내 서류 및 현장조사)
- 지자체 심의위원회 승인(필요시)
- 지원금 지급(신청 후 5일 이내 계좌입금 또는 현물 제공)
- 사후관리(지속적 위기상황 여부 점검, 연장 필요시 재심사)
예를 들어,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2인 가구가 6월 1일에 신청했다면, 6월 2일 현장 확인, 6월 4일 심사 및 결정, 6월 6일 지원금 지급까지 일주일 이내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추가정보 및 유의사항
지원기간 및 연장
- 기본 1개월 지원, 필요시 2개월까지 연장 가능(시·군·구청장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동일 위기사유로는 1년, 다른 위기사유로는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지원 제외 및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중복 지원 불가
- 부정수급 시 5년간 재신청 제한,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금 사용 내역 증빙 필요(현금 사용 후 영수증 등 보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예방센터 등 추천 시 우선 지원
실제 사례별 구체적 예시
- 실직 사례: 40대 가장이 갑작스럽게 실직하여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실직확인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 3인 가구 기준 월 1,508,600원 지원
- 질병 사례: 암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제출로 2인 가구 기준 월 1,178,400원 지원
- 화재 사례: 주택 화재로 거주지와 생계수단을 잃은 경우, 화재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4인 가구 기준 월 1,833,500원 지원
- 노숙 사례: 가족과 단절되어 노숙을 하게 된 경우, 노숙인 시설 추천서와 현장 확인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713,100원 지원
상담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24시간 운영)
-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카카오톡 @복지뱅크 1:1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