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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상세 가이드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상세 가이드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상세 가이드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

서비스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 정부가 신속하게 현금 또는 현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식료품비와 의복비, 냉·난방비 등 기본 생활비 지원을 넘어서,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이 일시적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의 핵심입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1개월 단위로 지급되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필요에 따라 식료품, 생활용품 등 현물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월 713,100원
  • 2인 가구: 월 1,178,400원
  • 3인 가구: 월 1,508,600원
  • 4인 가구: 월 1,833,500원
  • 5인 이상 가구: 인원 추가 시 1인당 293,400원씩 가산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월 1,508,600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으며, 5인 가족은 월 2,126,9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위기상황과 구체적 사례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예시: 한 가정의 가장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이 끊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예시: 가족 중 한 명이 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에 걸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예시: 아동이 부모에게 방임·학대를 당해 보호시설로 옮겨진 경우,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거주지를 떠나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지 상실
    예시: 화재로 집이 전소되어 임시 거처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생활 터전을 잃은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
    예시: 자영업자가 경기 침체로 폐업하거나,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예시: 회사의 구조조정, 계약 만료 등으로 갑자기 실직해 소득이 끊긴 경우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곤란
    예시: 출소 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미성년 자녀·고령자·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노숙, 방임, 유기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예시: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어 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된 경우, 노숙인 시설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자살 고위험군
    예시: 자살을 시도했거나, 가족이 자살로 사망해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
    예시: 범죄로 인해 주거지를 잃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타 위기상황
    예시: 수도·가스·전기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이 외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예방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선정기준은 소득, 재산, 금융재산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가구 1,794,010원, 2인 가구 2,949,494원, 3인 가구 3,769,015원)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5,0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 공제 후)
가구 규모 중위소득 75% 기준(월)
1인 1,794,010원
2인 2,949,494원
3인 3,769,015원
4인 4,573,000원

예를 들어, 4인 가족이 서울에 거주하며 소득이 4,573,000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하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은 본인, 친족, 이웃,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누구나 위기상황을 인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예: 실직확인서, 진단서, 화재증명서, 경찰서 확인서 등)

예를 들어, 실직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 실직확인서와 소득증빙서류, 화재로 인한 경우 화재증명서, 가정폭력의 경우 경찰서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본인 또는 친족, 이웃,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일 이내 현장 확인이 진행되고, 2~3일 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리절차

  1. 신청 및 접수(본인, 친족, 이웃, 사회복지사 등)
  2. 현장 확인 및 상담(1일 이내 담당 공무원 방문)
  3. 통합조사 및 심사(2~3일 이내 서류 및 현장조사)
  4. 지자체 심의위원회 승인(필요시)
  5. 지원금 지급(신청 후 5일 이내 계좌입금 또는 현물 제공)
  6. 사후관리(지속적 위기상황 여부 점검, 연장 필요시 재심사)

예를 들어,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2인 가구가 6월 1일에 신청했다면, 6월 2일 현장 확인, 6월 4일 심사 및 결정, 6월 6일 지원금 지급까지 일주일 이내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추가정보 및 유의사항

지원기간 및 연장

  • 기본 1개월 지원, 필요시 2개월까지 연장 가능(시·군·구청장 결정)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동일 위기사유로는 1년, 다른 위기사유로는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지원 제외 및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중복 지원 불가
  • 부정수급 시 5년간 재신청 제한, 지원금 전액 환수
  • 지원금 사용 내역 증빙 필요(현금 사용 후 영수증 등 보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예방센터 등 추천 시 우선 지원

실제 사례별 구체적 예시

  • 실직 사례: 40대 가장이 갑작스럽게 실직하여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을 때, 실직확인서와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 3인 가구 기준 월 1,508,600원 지원
  • 질병 사례: 암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제출로 2인 가구 기준 월 1,178,400원 지원
  • 화재 사례: 주택 화재로 거주지와 생계수단을 잃은 경우, 화재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4인 가구 기준 월 1,833,500원 지원
  • 노숙 사례: 가족과 단절되어 노숙을 하게 된 경우, 노숙인 시설 추천서와 현장 확인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713,100원 지원

상담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24시간 운영)
  •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카카오톡 @복지뱅크 1:1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