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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총정리 (2025년 최신)
개인회생을 경험한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필요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참고: 공식 안내 및 최신 정보는 서울복지포털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개인회생 청년이 재무역량을 키우고, 실질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지원금을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제도예요.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구분 | 내용 |
---|---|
연령 | 만 19세~39세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만 40~42세까지 연장)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소득요건 | 가구 중위소득 14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자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자/변제완료자 |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표
가구원수 | 중위소득 140% (월) | 직장가입자(원) | 지역가입자(원) |
---|---|---|---|
1인 | 3,349,000 | 118,821 | 46,072 |
2인 | 5,506,000 | 196,177 | 133,680 |
3인 | 7,036,000 | 252,203 | 196,416 |
4인 | 8,537,000 | 311,031 | 269,976 |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세대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이에요.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
금융교육 |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2회 |
1:1 맞춤형 상담 | 심층 재무코칭 3회 (복지, 주거, 고용 등 연계 가능) |
자립토대지원금 | 총 100만원 (50만원 × 2회, 생애 1회 지원)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해요. (우편, 이메일, 방문신청 불가)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자립토대지원사업 지원금 사용계획서
- 해당자 추가서류: 변제현황조회 내역, 법원 사건조회 내역,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 증명서류는 모바일로 발급받을 때 저장 방식에 유의해야 해요.
※ 자세한 서류 안내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모집일정 및 문의
구분 | 내용 |
---|---|
모집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4월 18일(금) |
모집인원 | 50명 (차수별 상이) |
문의 |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 02-6353-9103, 다산콜센터 ☎ 120 |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개인회생 변제 완료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변제 완료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해요.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금융교육과 상담 등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면 50만원씩 2회, 총 100만원이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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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개인회생을 경험한 청년들이 다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제도예요. 신청자격과 필요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꼭 지원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서울복지포털이나 문의처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