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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1, 2 완벽 가이드 : 신청자격부터 지원금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1, 2 완벽 가이드 : 신청자격부터 지원금까지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1, 2 완벽 가이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개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희망저축계좌 1유형, 희망저축계좌 2유형,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분되며, 각각 대상자와 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매칭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도 체계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상세 안내

서비스 내용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1:3 매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원을 합쳐 총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지면 더욱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1유형의 지원 대상은 일하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가구입니다. 단순히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의욕과 소득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의사항: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가입 소득 하한 유지 소득 상한
1인 2,392,013원 574,083원 5,025,353원
2인 3,932,658원 943,838원 5,025,353원
3인 5,025,353원 1,206,085원 5,025,353원
4인 6,097,773원 1,463,466원 6,097,773원

가입 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통장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전 본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 상세 안내

서비스 내용

희망저축계좌 2유형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유형보다는 지원 규모가 작지만, 여전히 의미 있는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1:1 매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합쳐 총 72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지 않더라도 해당 범위에 속하면 가입 가능)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2유형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며, 유지 기준은 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가입 기준 (50%) 유지 기준 (100%)
1인 1,196,007원 5,025,353원
2인 1,966,329원 5,025,353원
3인 2,512,677원 5,025,353원
4인 3,048,887원 6,097,773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2025년 희망저축계좌 신청 일정은 유형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희망저축계좌 1유형

• 1차: 3월 4일(화) ~ 3월 14일(금)

• 2차: 6월 2일(월) ~ 6월 13일(금)

• 3차: 9월 1일(월) ~ 9월 12일(금)

• 4차: 11월 3일(월) ~ 11월 14일(금)

희망저축계좌 2유형

• 1차: 4월 1일(화) ~ 4월 22일(화)

• 2차: 7월 1일(화) ~ 7월 22일(화)

• 3차: 10월 1일(수) ~ 10월 24일(금)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참여 신청서 (읍면동에서 작성)

근로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 필요 서류 (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음)

처리 절차

신청부터 가입까지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단계: 자격 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소득재산 상황을 확인합니다.

3단계: 대상자 선정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매월 중후순경 개별 문자 및 우편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4단계: 통장 개설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희망저축계좌를 개설합니다.

저축 및 지원금 지급

통장 개설 후에는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저축 기간은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하며,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및 혜택

추가 지원금 제도

희망저축계좌 1유형의 경우 기본 매칭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수급장려금: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였으나 해지 시 수급에서 벗어난 경우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 10만원 저축 시 20만원 매칭 지원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게 월 15만원 이내에서 추가 적립

중도인출 및 해지

희망저축계좌는 원칙적으로 3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중도인출이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해야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 및 사례관리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경우 정해진 교육과 사례관리를 모두 이수해야 하며,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를 증빙해야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단순히 돈을 모아주는 것을 넘어서 참여자의 자립 의지를 키우고 체계적인 재정관리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및 상담

희망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3년간 지속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여건인지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